JBA 윤리행동강령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출연기관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진흥원을 찾고 협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구축 등 필요한 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출연기관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진흥원을 찾고 협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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