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2019 ~ 2021년 사이의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자세한 채용한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인원 : 최저3명 ~ 최대고용보험기준 상시근로자의 50%
-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 제한(50%)없이 최대3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기업성장팀
Tel. 064-751-3361 |
Fax. 064-751-333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사업자등록번호 616-82-10556 | 대표번호 064-751-3337
팩스번호 064-805-3332 | 대표이메일 master@jba.or.kr
Copyright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Designed by 보구정제주